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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보존식 없는 이유 "남은게 없어서…"

영양사 통해 '보존식 배식 전 확보' 규정 위반 진술 확보

원장, 학부모에 문자메시지로 "간식은 보존식 보관 못해"

안산시 측 "간식이 보존대상인줄 몰랐다는건 말이 안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29일 경찰이 유치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원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이 배식하고 남은 음식만을 보존식으로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식 전 보존식 확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안산시는 29일 “해당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A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한 뒤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존식은 배식을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원장은 2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은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존되지 않은 음식 중에는 아욱된장국과 우엉채조림 등 식사로 제공된 요리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간식이 보존 대상인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영양사와 원장 등이 수시로 급식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간식이 보존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A유치원은 12일 첫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발생한 이후 월요일인 15일 많은 원생이 등원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속히 시 보건당국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A유치원은 16일 오후나 돼서야 시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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