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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본부와 '대등한 협상' 가능해진다[Pick코노미]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점주단체 등록제·협의 의무화 추진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안전한 창업’ 보장

폐업 단계서 계약해지권 보장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 던킨도너츠, 굽네치킨 등 점주 5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다”며 점주단체의 실질적 단체협의권 보장을 강조했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핵심은 점주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해 대표성을 공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 사안을 여러 단체가 중복 요구할 경우 일괄 협의 절차를 두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주병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위.


불공정 행위 근절도 강화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필요한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가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정보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는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전심사 방식으로,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정보공개서 심사 기간은 평균 86.8일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신속히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상향 등 강력 제재를 부과한다. 또 가맹거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시 확인제를 도입, 고의·과실로 잘못 확인한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항목 대신 가맹점 생존율, 배달앱 제휴 조건, 사모펀드 보유 지분율 등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 직영점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본부가 사업 경험 없이 편법적으로 신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폐업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점주 권리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점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기대야 했지만, 추상적 문구 탓에 실효성이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해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며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본사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점주 단체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 전 서면답변에서도 취임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꼽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구체적 정책 성과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법·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점주단체 등록제, 계약해지권 보장 등은 입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현재 다수 관련법안 국회 계류 중인 만큼 공정위는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고 현장에 뿌리내릴 경우 그간 ‘을’의 위치에 머물렀던 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 가중과 제도 남용 우려 등 업계의 반발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밀한 보완과 조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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