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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