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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은 불발됐지만...정부 워라밸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워라밸일자리 인상 기간 6월→12월

고용유지지원금 90%도 6월→9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수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문 서명은 불발됐지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간 연장 등 기업·근로자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자녀 돌봄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용부는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간접노무비 지원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8,500억 원)에서 5,168억 원이 추가 반영돼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조치 기한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됐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조치 기한 연장은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추경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대상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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