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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혐의’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女 선배 영구제명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서 최고 수위 징계

男 선배엔 10년 자격정지…검찰 조사와 별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소명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는 김규봉 감독.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받은 장모씨.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가 영구제명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남자 선배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또는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감독,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순으로 회의장에 들어선 가운데 공정위는 7시간에 걸친 긴 회의를 거쳐 오후11시가 다돼서야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현재 최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공정위는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 제24조를 적용해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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