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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정신적 충격" 디자이너, 조윤선 상대 손해배상 패소

중앙지법, 디자이너 청구 기각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관리한 명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등재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조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1월 조 전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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