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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된 아이 집어던지고 휴대폰으로 때려 숨져…20대 친아버지 징역 7년

대전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2개월 된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리고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거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이마를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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