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년 전 전산사고에 대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이 같은 해 이뤄진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 과태료 3,000만원을 더해 총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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