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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적용’ 논란 … “피해자인 저는 죽어야 하나요”

임대차3법 소급적용 소식에 들썩이는 靑 청원 게시판

"실거주 목적인데…세입자 갱신요구로 못들어가"

사흘 만에 청원 동의 수 6,800건 넘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소급 적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이 소급적용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임대차3법 내용 중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인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 청원인은 지난 8일 올린 ‘임대차보호3법 소급적용하면 제3의 피해자인 저는 죽어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처럼 힘없는 서민들만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임대차3법 소급적용 철회를 주장했다. 자신이 40대 무주택자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당장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찾지 못했고 일단 전세라도 끼고 집을 산 후에 3~4년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에 입성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며 “세입자가 몇 달 뒤 전세가 만기되니 그 때 전세금을 주변 시세대로 올리면서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집을 매수했다. 3~4년 돈을 모으면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임대차보호 3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그렇다면 저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며 “평생 모은 전재산을 그 집을 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넣었는데 계약이행을 못했으므로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할 위기에 몰리게 됐다. 제가 왜 임대차보호 3법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 거냐.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 엄마라고 밝힌 또 다른 청원인은 “아이를 낳고 나서 지방의 친정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와서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해주시면서 이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직장도 이 지역에서 다니고 있다”며 “서울의 집은 전세를 줬다. 전세를 끼고 산 집인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친정이 있는 이 지역을 떠나 들어가서 살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집은)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 다시 전세를 줄 때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폭락한 시기라서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까지 내면서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았고 저는 계속 대출을 갚고 있다. 현재 세입자는 내년 초 전세가 만기된다”며 “마침 친정 부모님이 내년 초 이사를 가면서 (저도) 내년 초 서울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 소급하여 발효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 같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 시세도 오른 상태인데 저는 유주택자라 전세금 신규 대출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산 집의 전세가 만료되고 나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법이 소급적용되면 실거주를 못하게 된다.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을 할 경우 저는 외형상 ‘갭투기꾼’이 되고 실거주를 못하게 됨으로써 온갖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기준 청원 동의 수가 6,867명에 달한다. 해당 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으려면 내달 7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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