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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한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선 이와 더불어 비주거시설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변경 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상가나 오피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탄력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화장실 배관공법과 관련 기존 층상배관공법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구체적 성능기준도 명확히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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