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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조준…'보유세 폭탄' 사정권 더 커진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급증에

이달 재산세 첫 '2조' 돌파

작년보다 무려 22%나 뛰어

부동산 조세저항 커지는데

與,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추진

징벌과세 쏟아내며 세칙은 없어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14%나 상승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전년 대비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30%)에 육박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해 단독주택과 건물(비주거) 재산세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분 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단독·건물 재산세 총액이 2조45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 7월 1조436억원에서 1조2,748억원으로 2,312억원 늘어나 증가율이 22.2%에 이른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 오르면서 재산세 역시 껑충 뛴 것이다. 단독주택 재산세도 제법 늘어 지난해 1,413억원에서 올해 1,535억원으로 8.6% 증가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6.9%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 대상의 양적증가 외에도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사실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분양권을 하나 가졌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 판정돼 중과세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여당은 증여 취득세율 인상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여당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게 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중에 '유예없이 증여 취득세 인상' 기습입법…집주인들 부글부글


“다주택자의 증여 ‘꼼수’를 막겠다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증여가 ‘꼼수’가 됐습니까. 최대 50%의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언제부터 범죄시된 겁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4일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이 올라온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수백 명이 동참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증세 방안에 반발하는 글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징벌성’ 세금을 물리면서 시장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증여 취득세 12%로 인상 “유예 없이 즉시”=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상속할 경우 취득세를 12%까지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 부담이 높아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우회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6·17대책’ ‘7·10대책’에도 포함돼 있지 않던 내용이다. 우회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은 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경험상 증여가 실제 이뤄지기까지 보통 2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과정을 조금 서두르고 법 통과 후 공포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금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징벌 과세 쏟아내면서, ‘세부사항은 나중에’=연일 징벌 과세 방안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징벌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규정은 나중에 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했지만 시행 시점, 소급적용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아 혼선만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혼선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이전 세법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혼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환수와 관련해서도 소급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다가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다며 두루뭉술 넘어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특히 징벌적 과세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며 “이런 징벌적 조세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국민들의 조세저항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 한채인데 200만원 더 내라? 非강남권도 세부담 상한선 돌파 속출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집주인은 지난해 재산세로 724만원가량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지한 올해 재산세는 942만원으로 전년보다 218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약 30%로 상한선에 육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급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올랐다는 아우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서울 도심 등의 경우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주택·건물 재산세는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이 단지의 전용 84.97㎡에는 올해 약 73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지난해보다 16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여기에 오는 12월에 날아들 종합부동산세까지 합하면 보유세는 무려 1,251만원에 이른다. 강남 3구 아파트가 아닌 곳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0만원 늘어난 293만6,736원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6,147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 역시 세액공제가 적용된 액수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 아파트 재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권의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 10곳 중 6곳의 재산세 증가율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를 넘어섰다. 비강남권 아파트인 노원구 ‘무지개’,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동작구 ‘동작대방이편한세상’,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16개 단지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단지는 두 곳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의 5%를 넘기지 못하며,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시에도 30%를 넘기지 못한다.
/박윤선·진동영·양지윤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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