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강남·용산서 '수상한 거래' 66건 적발…실거래 정밀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66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는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이 같은 강도 높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수도권 내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 등 일대에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66건의 의심거래를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거래는 미성년자가 주체이거나 현금·개인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법인 내부 의심거래도 일부 적발됐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뒤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까지 이들 지역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위법사항이나 탈세,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담당구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용산정비창,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등 개발계획 발표 직전 거래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꾸려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과열 우려지역 등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여부 등 교란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