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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해운대 폭죽소동에 지침 마련…“고성금지·마스크 착용”

“한국 마련한 해수욕장 지침, 모든 주한미군 장병에 적용”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난동 처벌 및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중공동행동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미군 장병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모든 장병들에게 한국이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주한미군은 1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공공 해변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이 지침은 주한미군 모든 부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군은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이나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며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악수하거나 노래·고성 등 비말이 옮겨질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해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4일 오산과 군산·대구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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