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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사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하지만...”

‘피해호소인’ 논란에 입장 밝혀

다른 용어 사용 가능하다 의견 덧붙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보다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용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도마에 올랐다. 황 국장은 “여가부는 특정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입장에서는 ‘피해호소인’보다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다만 황 국장은 추가로 “중립적 입장에서는 ‘피해자’ 외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가부 입장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여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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