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의약계 5단체 "첩약 건보 급여화 제동 공동대응"

의학회·의학한림원·의협·병협·약사회

'첩약 범대위' 17일 출범식·기자회견

“안전성·유효성 검증, 수가 근거 미비”

5개 의학·의약계 단체가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17일 첩약 범대위 출범식(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공식적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16일 합의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어 달인 탕약을 복용하기 쉽게 팩에 담은 것.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관련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 만을 대상으로 하고 환자당 연간 10일분(한의사 1인당 월 30건·연 300건)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의협·병협·약사회는 지난 8일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기에 의학계 석학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했다. 의협 관계자는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할 만큼 첩약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의사·한의사 간 감정 싸움으로 치부됐던 첩약관련 논란을 과학-비(非)과학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부각시켜 문제점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병협·약사회는 두 차례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수가 책정 근거 미비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수요가 많은 3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시키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표(9인) △의약계 원로(4인)= 남궁성은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 회장, 유승흠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의약단체장(5인)=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운영위원(8인)=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홍보위원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주명수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