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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씨 "구속되면 재판부는 정권 하수인"

구속영장실질심사 2시간만에 종료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과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집어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정씨는 “구속된다면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정씨는 오후 2시쯤부터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3시 56분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다.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을 발견하자 “법치수호”를 외쳤다.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 계속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다. 해당 글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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