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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공원 조성사업 '토지 헐값 보상' 논란

"민간업자 예상 순익 수백억인데

감정평가액 주변시세 20%수준"

토지주, 행정절차 투명공개 촉구

인천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어반파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




인천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희공원 조성사업이 민간업자에게는 배를 불려주고 정작 토지주들은 헐값에 땅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희공원 조성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어반파크주식회사(호반건설컨소시엄)의 순수익은 386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토지주 62명에게 돌아가는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어반파크는 사업부지 24만7,700㎡ 중 7만3,600㎡에 약 1,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뒤 분양 수익금으로 나머지 부지 17만3,400㎡를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어반파크 측이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건설·분양으로 얻는 수익은 6,284억원이며 여기서 영업비용 5,898억원을 뺀 386억원이 순수익”이라며 “어반파크 측이 인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토지보상비는 총 1,522억원이었지만 이번에 주민들에게 제시된 감정평가액은 920억원으로 약 600억원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50년 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공원일몰제를 묵묵히 기다려 왔는데 헐값에 땅을 빼앗기게 됐다”며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밀실행정을 멈추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토지주들이 통보받은 감평액은 감정평가가 끝나기 전에 감정평가사가 토지주에게 공개한 금액과 비슷하다”며 “연희파크 측이 미리 정해놓은 감평액으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연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은 1970년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공원으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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