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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족쇄' 풀려…'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된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기업 등 연구 개발·생산 길 열려

군사정찰 위성 정보 능력도 강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통한 군의 정보·감시능력 향상, 민간 부문에서는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9개월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이번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발사체 분야다. 통상 ‘로켓’으로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고체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군사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릴 때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 발전 △한미동맹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발사체로 저궤도 군용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김 차장은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NSC와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양국이 톱다운 방식으로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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