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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통과…윤희숙 "전세 없어지고 월세 살게 될 것"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법안만 덜렁"

이자율 2%, 임대인 세 안 놓는다

상임위서 부작용 검토했어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인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앞으로 집 주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월세로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무슨 배짱 오만으로 이런 법을 덜렁 만드느냐”며 “부동산 정책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 또한 전세를 사는 임차인이라며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을 달고 살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제가 든 생각은 ‘4개월 후에 꼼짝없이 월세로 돌아가겠구나, 전세는 없겠구나’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된다”며 “제가 임대인이더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 조카에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과 같은 보호장치도 임대인이 시장을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단 설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을 향해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30년 전 임대계약을 1~2년 늘렸을 때, 1989년 말부터 (전셋값이) 전년대비 30% 올랐고, 1990년엔 전년대비 25% 올랐다”고 되짚었다.

윤 의원은 만약 상임위에서 관련 법을 논의했더라면 그 부작용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지, 임대 소득만 갖고 살아가는 고령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부자 임차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지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본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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