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수출입 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가 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랐다.
이는 우수 등급을 받아 그동안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업체들이 다음 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등급이 떨어지게 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와 담보제공 면제, 검사비율 축소 등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 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산출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하며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분야 100점으로 이뤄진다.
부산세관은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부산세관 관할 250여개 업체는 행정절차 생략, 간이보세운송, 검사비율 축소, 과징금감경, 행정제재 하향 조정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류경주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관내 수출입물류기업들이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보세화물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유선(비대면) 컨설팅을 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