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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SNK 단 하루만에 13만배 차익?...中·日 ATM 된 코스닥

中·日 임직원 31명에 0.1원으로

주식 살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사측 "현지 일본법상 문제 없어"

사진=넷마블




게임 ‘킹오브파이터’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업체 SNK(950180)가 일본인과 중국인 임직원들에게 단 하루 만에 13만배의 차익이 가능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사가 일본에 있는 SNK는 이 같은 발행 구조가 현지 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는 스톡옵션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NK는 오는 4일 임직원들에게 신주예약권(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세환 대표를 비롯해 사풍·왕소각·와카야마 신이치로 등 중국인과 일본인 임직원 총 31명에게 52만 8,200 주식예탁증서(KDR)를 교부하는 내용이다.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 모두 지난 1년 간 모든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안건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K는 지난해 KDR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1KDR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1주와 동일하다. 이번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1KDR 당 0.1원(100KDR 당 1엔)이다. 행사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다. 지난 31일 SNK의 종가(1만 3,400원)로 따져보면 이들 임직원은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식을 받자 마자 그 다음날에 이를 팔아 13만 4,000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계산한 총 금액은 708억원에 달한다.

임직원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들이 흔하게 활용하는 제도다.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유인책으로 임직원들은 성장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기업들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부담(행오버)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받은 2년 후부터 5년 동안 시장에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나친 저가 발행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액면가 밑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SNK는 본점이 있는 일본 법에 근거해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주예약권은 자사주로 교부되는데, 지난해 11월 SNK는 100억원을 주고 장내에서 자사주를 사들였다”며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를 사실상 공짜로 임직원들에게 나눠줘 대규모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스톡옵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전했다. SNK는 지난 6월 배당률 19.8%로 총 68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513억원)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지분 62.87%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 자본에 돌아가는 현금은 441억원이다. 주주친화 정책이라는 목소리와 공모자금을 외국 대주주에게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SNK는 이번 주주총회에 배당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늘리는 등 배당을 대폭 확대하는 안건도 상정할 예정이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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