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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현장점검

고용부, 관리사무소 500곳 대상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등 노동법 위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3년 동안 노동법 신고 사례가 접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500곳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은 낮은 임금에 휴게 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서울 강북구의 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경비 외에도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연장 근로시간 제한, 휴게 시간 부여,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근로감독관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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