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아파트 단지 헬스장, 미성년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안전문제 해결 노력없는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아파트 측은 모든 주민 활용하도록 방안 고민해야

/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미성년자들을 배제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1월 한 진정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A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해 고등학교 1학년생인 자녀가 출입을 금지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진정인이 B 아파트 내 설치된 수영장이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제한해 당시 만10세인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가 A·B 아파트를 조사과정에서 양 아파트 측은 모두 미성년자가 관련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A 아파트 측은 운동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체육시설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안전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적어도 미성년자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협약 제31조 제2호에는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아울러 아파트 내 마련된 체육시설은 주민 복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인권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