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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과 동떨어진 임대차법, 땜질처방은 해법 안된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호가가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을 일삼아 임대인과 임차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반박했다. 심지어 전세 소멸 걱정을 “개발시대의 의식수준”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채 주거 변화마저 강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민심과 따로 노는 부동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갈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임대차법을 보완하겠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후속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가 논란을 빚자 세입자에게 임대차정보 열람 권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2년간 집주인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기간을 ‘3+3년’으로 늘리거나 전월세 가격의 기준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표준임대료’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예 국가가 시장가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나 손해배상소송 청구 등 다른 대책들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오죽하면 집주인의 뒤를 캐는 흥신소가 등장하고 세입자의 평판을 따지겠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 대란은 애초 국회에서 여야의 심사·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관련법이 통과될 때부터 예견됐다. 여당은 도입 초기의 일시적 혼란이라고 둘러대더니 이제는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홍보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땜질 처방으로는 해법이 마련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과도한 규제는 결국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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