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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분양가상한제 주택도 의무거주

최대 5년 의무거주 법안 통과

준공 직후 집주인 입주해야

매물부족→가격상승 이어질듯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서울경제DB






앞으로 새 아파트 전세매물을 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도 최대 5년간 의무 거주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까지 맞물리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싼 전세 물건이 대거 시장에 나오는 현상도 과거의 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한 안건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잔금은 세입자를 받아 치르는 기존의 분양가 납부 방식은 막힌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 전세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에서 내년 1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오는 2023년 하반기께부터 준공되는 아파트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없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로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셋집이 더 줄면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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