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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임세원' 사건…환자 흉기난동에 정신과 의사 숨져

병원 내 흡연문제로 퇴원 요구하자

앙심품고 담당의사 흉기로 찔러

2019년 1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의대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41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제공=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50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원 중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자 병원 측과 갈등을 빚다가 담당의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입원 중 외출한 뒤 흉기와 인화 물질을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인화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A씨와 대치한 끝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퇴원 문제로 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병원은 평소 의사 1명이 근무하는 작은 병원이어서 환자의 외출 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30대 박모씨가 주치의인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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