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규직 전환 못해" 우버·리프트 '서비스 잠정중단' 엄포

"번복 안하면 사업지속 어려워"

법원 명령에 적극적 대응 나서

미국의 1·2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 서비스 잠정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MSNBC에 출연해 “우버가 법원에 대항해 이길 수 없다면 ‘플랜B’는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코스로샤히 CEO는 회사가 운전사에게 정규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의료·유급휴가 등의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리프트 사장이자 공동창업자인 존 지머도 이날 2·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에서 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두 회사 모두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州) 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더욱 커질 회사의 부담이다. 당장 우버와 리프트는 코로나19로 수요부진을 겪으면서 2·4분기 매출액이 각각 29%, 61%나 감소했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우버 측은 “우리의 사업모델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지 산업 전체를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두 기업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11월에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률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어 여기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