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다섯 번 외식을 하면 여섯 번째에는 정부가 1만원을 돌려주는 캠페인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진행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체에서 회당 2만원 이상 다섯 번을 카드로 결제하면 여섯 번째 외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해준다. 6회 합산 대상에는 공휴일 사용분도 포함되며 한 번 혜택을 받은 후에도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열두 번, 열여덟 번 등 여섯 번째 결제 때마다 1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다만 총 330억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일반·휴게음식점·일반주점·제과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상세 가맹점별 업종 분류는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구내식당이나 기차역사·대형마트를 포함한 할인매장, 백화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곳은 가맹점 확인이 불가능해 합산되지 않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결제 역시 제외되지만 배달원을 만나 직접 결제하는 ‘현장결제’로 주문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하기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드시 사전 응모를 해야 한다. 응모한 후 결제한 실적부터 횟수 집계가 되기 때문이다. 응모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실적이 합산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두 번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 결제만 인정된다. 카드사별 합산은 안 된다. 다만 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에서 발행한 모든 은행·카드사의 결제 실적을 합산한다.
하나의 카드사에서 여러 개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회원별 또는 카드별로 실적 합산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령 NH농협카드의 경우 이벤트에 응모할 때 특정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KB국민카드의 경우 회원별로 실적을 집계하기 때문에 해당 사의 여러 카드로 외식을 결제하더라도 횟수는 합산된다.
첫 캐시백은 9월30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한 뒤 10월에 결제계좌로 지급된다. 대부분 카드사의 경우 지급일은 실적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16일이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7일 이후, 현대카드는 다음달 또는 2개월 후 지급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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