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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부살인' 교사범 1심서 중형 선고…"잔혹한 범행"

재판부,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 선고

"경제적 이득 위해 범행…비난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2015년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 교사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줄곧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상당 기간 모욕적 대우를 받은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는 사정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권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모(당시 61세)씨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씨는 호텔 인근 사무실에서 필리핀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용의자는 박씨에게 5발의 총을 쏜 뒤 건물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수년 동안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올해 1월 권씨를 체포하고, 이어 한국에 체류하던 김씨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씨가 투자자인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언쟁이 벌어지자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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