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중고·리스 차주까지는 배상 책임 없어"

중고차까지 과장광고 손배 의무 있다면 범위 비합리적 늘어나

폭스바겐 로고. /EPA연합뉴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중고차를 사들인 고객은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폭스바겐·아우디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디젤게이트의 영향으로 차량 브랜드에서 얻는 만족감이 손상됐다며 제조사와 수입사의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그룹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작했다. 실제로 차를 몰 때는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역시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환경부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5년부터 제조사·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부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일부 소비자는 1명당 100만원 안팎의 재산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중고차를 샀거나 리스한 고객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조·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신차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작사나 판매사의 광고·브로슈어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한다”며 “반면 중고차 소비자들은 사고 여부·연식·주행거리·디자인 등을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친환경성을 내세웠던 폭스바겐그룹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자동차 제작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까지 과장광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책임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확대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