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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애경 3남' 채승석에 실형 구형…"새사람 되겠다"

추징금 4,500여만원도 함께 구형

1심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채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과 투약 기간,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이 운영될 수 없도록 원장 등을 구속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 프로포폴에 재벌 2세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다. 이날도 그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운동해 (중독을) 극복하고 새사람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도 “채 전 대표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지만 더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이전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채 전 대표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장과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채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 직후 병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공판도 열렸다. 김씨는 채 전 대표 등 재벌가 인사나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며,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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