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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비협조 고수...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는 별개...

우리 외교 노력에 일본도 성의 보여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인 가운데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일본에 재차 경고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기한 만료 시한이 8월24일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본 측이 하루 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갖고 유지 중”이라며 “다시 한 번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 사안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특별한 시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1월22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유예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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