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결혼식 연기를 요청할 시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할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는 방안이 예식업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업 중앙회는 지난 20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예식업 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 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 중앙회 수용 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예식업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월 내 표준약관 개정 작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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