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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면 예배' 강행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고양시는 23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내 1천283개 종교시설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회 7∼8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들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조처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고양시도 지난 8일부터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확진자가 세 자릿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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