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감금 혐의로 피해 여중생의 오빠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조사한 A(19)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B(15)군은 A씨가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2명을 감금하고 범행을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며 고소했다.
B군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일행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범행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생 문제로 B군 등과 몇차례 접촉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일행 중 1명만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A씨의 동생(14)을 불러 술을 먹이고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근에는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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