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우언론법상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지성우(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제19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28일 선정됐다.

지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조감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방송통신법제·정보인권을 주제로 다수의 학술논문들을 발표한 점을 인정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언론법 분야의 전문성도 높게 평가됐다.



올해의 판례 부문에는 지난해 11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9474)이 선정됐다. 이 판결은 방송심의 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명령의 취소 사건을 다뤘다.

철우언론법상의 ‘철우(哲宇)’는 하늘의 섭리가 지배하는 언론법을 뜻하며 ‘사랑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품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언론법학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송영규기자 sk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