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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의대 이어 방송·경찰까지 ‘이념’으로 장악할 건가

여당이 공영방송사 이사진과 자치경찰위원 구성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KBS와 그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 중 ‘법조인 등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사실상 지역 시민단체 인사의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6월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법 제정안에도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심의위와 각 위탁기관 소속 민간위탁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시민단체들이 정부위원회·공영방송·경찰 등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잖아도 신설되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신(新)음서제”라고 비판한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키우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자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을 각계에 진출시켜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주류세력 교체’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이다. 이미 법조계·교육계 등에서는 민변과 국제인권법연구회·전교조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념 잣대에 따른 판결·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이 진영 논리에 매달려 의료계와 방송·경찰 장악 등을 밀어붙이면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은 거짓 공약이 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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