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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보석 취소 결정 항고할 것"

법원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의사 밝혀

전 목사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 국가 아냐"

광화문 집회로 인한 방역 방해 혐의 부정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 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 언론에서 내가 방역을 안 지켰다고 하니 재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인들을 교회에서 자진퇴소 시켰고, 신도 명단도 제출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성북구보건소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명단에서 누락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도들이 포함돼 발생한 오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오는 10월 개천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전 목사는 발언을 마친 뒤 3시37분께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 지지자들은 “힘내라” “전광훈 파이팅” 등을 외쳤다. 일부 주민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쳐 전 목사 지지자·유튜버 등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복절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법원에 납입한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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