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한부모는 최대 25일)로 연장하는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부대변인은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됐다”며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