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빈 사무실·상가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주차장 증설면제 등 규제 완화

앞으로 빈 사무실과 상가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쉬워진다. 또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4공급대책에 발표한 규제 완화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5·6공급대책에서 사무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와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었다. 8·4대책에서는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규제 완화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도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같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사무실·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오피스 등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