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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수사지휘까지 고발…‘판’ 커지는 추미애 수사

시민단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한동훈 전보 등 위법이라는 주장

아들 수사와 같은 부서 배당될지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없이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아들 군 병역 문제와 달리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경제21)은 11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제21은 “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 전보 및 감찰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서신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송부했으나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21은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다.

추 장관을 향한 이번 고발은 본인이 직접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들 병역 의혹보다 타격이 크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에 휘말린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관련 수사와 별개로 감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법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정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한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의견 타진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법적 규정을 어기고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수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윤 총장에게 지난 7월 보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검찰청법 8조가 규정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이번 고발 건을 누가 수사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가 담당하고 있다. 추 장관 자택이 있는 서울 광진구를 서울동부지검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문제 삼는 이번 고발도 동부지검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동부지검의 경우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김 검사장은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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