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100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됐다.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라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출이 줄었으면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 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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