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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황희 실명공개'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법률 지원

당직사병,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황희 의원 '실명공개' '단독범' 명시 영향

한변, 무료변론 등 지원... "범죄자로 겁박"

황희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공익신고한 전 당직사병 A씨에 대해 무료변론 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폭로한 A씨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평범한 젊은이인 A씨를 범죄자로 단정해 겁박하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어난 당일인 2017년 6월25일 당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한 것은 지난 12일 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A씨의 증언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근거로 보고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나아가 A씨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후 A씨 실명을 지우는 쪽으로 페이스북 글을 수정했지만 앞서 TV조선이 A씨의 실명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다고 맞섰다. 다만 황 의원의 행동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그의 제보가 검찰 수사 등에 어떤 촉진제가 됐는지, 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실명 공개와 ‘단독범’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보호 대상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변은 “공익신고자의 얼굴과 실명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황 의원 등의 행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이외에도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근거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일부 극성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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