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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마스크 불법유통'…법원서 징역형의 집유

벌크 마스크 되팔아 차익 남겨

"위험 초래하고 국민불안 가중"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틈타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차익을 남긴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씨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60만장을 3억6,000만원에 매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한 장당 600원꼴로 사들인 마스크를 한 장당 800∼1,000원에 다시 판매해 이윤을 남겼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로부터 산 마스크 10만장을 매수액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므로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가 사들인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인 KF94에 해당하고, A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벌크 마스크를 판매했다”며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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