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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만기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 불가능”

근거법 無, 기존 발의 법안에도 소급 규정 없어

보호수용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만료 폐기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 법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15일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12월 출소하면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에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기재부 등 반대로 입법 예고 후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당시 윤상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했으나 201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 1대 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순수 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조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해당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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