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인천과 우한 간 직항 항로가 열린 것과 관련해 “중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대부분 내부 발생이 아닌 해외 유입 사례”라며 사실상 위험도 낮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 우한과 인천 항로를 연 것에 대해 질병청도 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질병청도 모든 상황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이견은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 허가가 나왔다. 인천~우한 운항 노선이 다시 재개된 건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날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우한 뿐 아니라 중국 전체에 대한 항로가 조금 더 개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 세계 확진자 발생 동향을 보고 중국과의 대외적인 무역 등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검토해 2주일에 한 번씩 정부부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국 심사 절차의 차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은 ‘검사와 14일 자가격리’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는 의무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정부가 지정한 방역관리대상국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각국 방역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있다”며 “현재 방역강화국가 6개국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일주일 간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중국 당국의 판단 등은 (확진자가) 모두 중국 내 발생이 아니라 유입되는 사례로 나타난다”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여러가지 통계, 추세를 근거로 판단해서 이견 없이 합치돼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