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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천절 도심집회 원천 차단…불응땐 엄중처벌"

10명 이상 집회 금지 통고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

순경시험 문제 유출 재차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천절에 800건 정도의 집회가 신고됐는데 그 중 10명이 넘는 집회와 종로구, 중구 등 집회가 일체 금지된 곳의 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며 “10명 미만 집회라도 지난달 광복절 집회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는 집회는 판단해 금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집회 현장에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김 청장은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광복절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전국에서 열린 순경 채용 필기시험 몇몇 시험장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수험생께서 놀라신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도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했다”며 “모든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합격자 커트라인을 넘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교소도 운영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디지털교도소 주범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돌연 운영을 재개한 디지털 교도소의 ‘2대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폐쇄 대신 일부 게시물 차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김 청장은 “방심위 결정과 경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운영 주체가 달라보이는 (재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합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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