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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강화에는 반대한다지만...대부분 의원들 '유보입장' 어정쩡

[야당 법안 심사소위 의원들이 보는 '기업규제 3법']

정부안에 '독소조항' 등 숨겨져

법안심사 과정서 '현미경 심의'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보완할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현미경 심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소 입법 취지에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일단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보’ 입장을 보인 의원들도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시작될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루는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희곤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에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샅샅이 살펴볼 생각이다. 일단은 유보 입장이라 봐달라”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하는 마당에 규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도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얘기만 무성하게 나왔지 아직 정무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야당이 정부 여당이 만든 법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윤창현 의원도 유보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 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성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 심도 있게 법안을 스크린 안 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두현 의원도 유보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는 조목조목 짚었다. 윤 의원은 “어떤 법안이든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 한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지,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지, 실제로는 경제를 옥죄는 효과를 낼지,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그걸 검경에 준다는 건지, 시민단체에 준다는 건지…”라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영 의원은 “야당 정무위원들은 법안 내용을 아직 다 못 받았다”며 “법안이 충분히 검토 없이 통과됐을 때 필드(경영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특별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이 소관인 법사위 1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 역시 입장은 유보였다. 김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안 전체를 뜯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지훈·구경우·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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