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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재판 미뤄달라' 요청, 법원이 기각

정경심측, 전날 法에 기일 연기 신청

"재판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달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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