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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 일부 승소

곽현화, 이수성 감독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일진’ 스틸컷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한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에 곽현와와 출연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10월 극장 개봉 당시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는 노출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판을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다음해 2월 이를 알게 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은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자신의 허락 없이 배포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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